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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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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」 일부 개정
  • 작성일 2026-05-29
  • 작성자 김소희
  • 조회수 2956
  • 전화번호 042-481-4754
  • 첨부파일
    • 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개정 전문.hwpx [75535 byte]

「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규 정 명 : 「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」
2. 예규번호 : 국가유산청 예규 제32호
3. 시행일자 : 2026. 5. 29.
4. 주요내용 : 안 제12조 오탈자 수정, 별표서식 별지 제6호 양식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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