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」 일부 개정
- 작성일 2026-05-29
- 작성자 김소희
- 조회수 2956
- 전화번호 042-481-4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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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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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개정 전문.hwpx [75535 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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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1. 규 정 명 : 「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」
2. 예규번호 : 국가유산청 예규 제32호
3. 시행일자 : 2026. 5. 29.
4. 주요내용 : 안 제12조 오탈자 수정, 별표서식 별지 제6호 양식 추가
1. 규 정 명 : 「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」
2. 예규번호 : 국가유산청 예규 제32호
3. 시행일자 : 2026. 5. 29.
4. 주요내용 : 안 제12조 오탈자 수정, 별표서식 별지 제6호 양식 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