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훈령/예규

    • URL 복사
  • 페이지 인쇄
「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」 일부개정
  • 작성일 2026-05-26
  • 작성자 김소희
  • 조회수 2951
  • 전화번호 042-481-4754
  • 첨부파일
    •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.hwpx [140864 byte]

「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
1. 규 정 명 : 「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」
2. 예규번호 : 국가유산청 예규 제31호
3. 시행일자 : 2026. 5. 21.
4. 주요내용 : 안 제6조, 안 제16조, 안 제19조 명칭 수정
만족도조사
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?
만족도조사선택
등록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