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」 일부개정
- 작성일 2026-05-26
- 작성자 김소희
- 조회수 2951
- 전화번호 042-481-4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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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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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.hwpx [140864 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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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1. 규 정 명 : 「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」
2. 예규번호 : 국가유산청 예규 제31호
3. 시행일자 : 2026. 5. 21.
4. 주요내용 : 안 제6조, 안 제16조, 안 제19조 명칭 수정
1. 규 정 명 : 「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」
2. 예규번호 : 국가유산청 예규 제31호
3. 시행일자 : 2026. 5. 21.
4. 주요내용 : 안 제6조, 안 제16조, 안 제19조 명칭 수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