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훈령/예규

    • URL 복사
  • 페이지 인쇄
국가유산위원회 출범 관련 행정규칙 일괄개정
  • 작성일 2026-05-14
  • 작성자 윤지숙
  • 조회수 3405
  • 전화번호 0424814769
  • 첨부파일
    • 붙임1. 국가유산청 고시 7개 일괄개정문.hwpx [50058 byte]

    • 붙임2. 국가유산청 예규 16개 일괄개정문.hwpx [62621 byte]

    • 붙임3. 국가유산청 훈령 17개 일괄개정문.hwpx [54491 byte]

    • 붙임4. 개정안 전문.zip [7503141 byte]

국가유산위원회 출범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개정대상 행정규칙
ㅇ「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등 7개 국가유산청 고시
ㅇ「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」 등 16개 국가유산청 예규
ㅇ「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」 등 17개 국가유산청 훈령

2. 개정내용: 명칭 변경
ㅇ (현행) 문화유산위원회 → (개정) 국가유산위원회
ㅇ (현행) 무형유산위원회 → (개정) 국가유산위원회
ㅇ (현행) 자연유산위원회 → (개정) 국가유산위원회 등

3. 시행일: 2026. 5. 17.
만족도조사
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?
만족도조사선택
등록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