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
- 작성일 2026-05-06
- 작성자 윤수경
- 조회수 3206
- 전화번호 063-280-16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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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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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」개정전문(최종).hwpx [251880 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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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자격요건 확대를 반영한 「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신규종목 지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
1. 주요내용
- 관련 근거 보완
- 국가무형유산 지정,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변경
- 신규종목 조사지표 추가
2. 시행일: 2026.4.10.
1. 주요내용
- 관련 근거 보완
- 국가무형유산 지정,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변경
- 신규종목 조사지표 추가
2. 시행일: 2026.4.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