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및 운영 임시 지침
- 작성일 2026-04-30
- 작성자 김소현
- 조회수 3691
- 전화번호 042-481-48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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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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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및 운영 임시 지침.hwpx [96395 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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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* 대상 및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('26. 3. 31. 공포·시행)하였으며,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후속 조치**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* 해당 사업의 시행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
** 세계유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전검토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, 평가서의 검토 기준·방법 및 결과 통보,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해 상반기 중 고시 예정
2. 이에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지침 및 서식을 안내하오니 시·도에서는 관할 시·군·구에 다시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, 위의 후속 조치 전까지 동 지침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지침: 「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및 운영 임시 지침」
(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실무 절차 안내)
* 해당 사업의 시행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
** 세계유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전검토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, 평가서의 검토 기준·방법 및 결과 통보,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해 상반기 중 고시 예정
2. 이에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지침 및 서식을 안내하오니 시·도에서는 관할 시·군·구에 다시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, 위의 후속 조치 전까지 동 지침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지침: 「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및 운영 임시 지침」
(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실무 절차 안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