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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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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」 등 4개 행정규칙 일부개정 알림
  • 작성일 2026-04-01
  • 작성자 김성현
  • 조회수 5848
  • 전화번호 042-481-4965
  • 첨부파일
    • 「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」 등 4개 행정규칙 개정안(전문).zip [585917 byte]

「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」 등 4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1. 개정 행정규칙

가.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(국가유산청예규 제27호)
나.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(국가유산청예규 제28호)
다.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(국가유산청고시 제2026-36호)
라.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(국가유산청고시 제2026-37호)

2. 주요 개정내용
가.「정부조직법」 개정사항 반영(기획재정부 → 재정경제부)
나. 용어 및 조항 등 정비(대차대조표 → 재무상태표 / 계리 → 회계처리 / 공기 → 공사기간 / 훈증소독 → 훈증소독(연기소독) 등)

다. 시행일자 : 2026. 4. 6.

붙임 (전문)「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」 등 4개 행정규칙 일부개정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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