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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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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지정‧등록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 예고에 관한 세부 지침
  • 작성일 2026-07-31
  • 작성자 이종숙
  • 조회수 2747
  • 전화번호 042-481-4885
  • 첨부파일
    • 「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 예고에 관한 세부 지침」 전문.pdf [139653 byte]

□제정이유: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하는 일반국민에게 그 절차를 알기 쉽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

정예고, 지정 등에 대한 안건 구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별도의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□주요내용: 국가지정‧등록 예고를 위해 국가유산위원회 안건구분(지정예고, 지정) 을 구체적으로 명시

하는 등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 별도의 운영 지침 제정

ㅇ해당분과

-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,해제 관련 사무가 있는 건축, 동산, 사적, 민속분과

-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관련 사무가 있는 근현대분과

ㅇ제정내용: 아래의 사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일반심의사항에 포함, 명시하여 알기 쉽게 제시

-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, 해제의 예고에 관한 사항

-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, 해제의 예고에 관한 사항

-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, 말소의 예고에 관한 사항

-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, 해제 구역의 변경의 예고에 □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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