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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폐지
  • 작성일 2026-07-27
  • 작성자 공승은
  • 조회수 2941
  • 전화번호 042-481-3133
  • 첨부파일
    • (고시문)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.hwpx [27927 byte]

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-0092호

「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26. 7. 27.

국 가 유 산 청 장



1. 고 시 명 : 「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폐지

2. 고시내용
○ 폐지 이유
-「국가유산영향진단법」의 제정ㆍ시행으로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에
대한 사항이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련 행정규칙의 운영 종료

3. 시행일 : 2026. 7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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