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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관련자 면담 등 신고시스템('다알림') 구축 및 시행 알림
  • 작성일 2014-05-23
  • 작성자 김영미
  • 조회수 7766
  • 전화번호 042-481-4937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무관련자 면담 등 신고시스템 운영계획.hwp [527360 byte]

1. 추진목적
ㅇ 문화재 관련 지정, 인·허가, 지도·감독, 조사·감사 등의 직무수행 관련 청렴성 제고

2. 관련 근거
ㅇ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(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), 제5조의3(직무관련자 면담, 접촉 등 신고)

3. 운영개요
ㅇ 기 간 : 2014. 5. 23. ∼
ㅇ 신고자 : 직무관련자 등과 면담 등을 한 문화재청 전체 직원
※ 직급 등과 상관없이 전체 해당
ㅇ 신고대상
- 사전신고 : 직무관련자와 골프, 여행 및 오락, 직무관련자가 주관
하는 회합이나 행사 등을 불가피하게 함께 하는 경우
※ 직무관련자와 골프, 여행 및 오락,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
회합이나 행사 등을 함께 하는 사적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.

- 사후신고 : 문화재 관련 지정, 인·허가, 지도·감독, 조사·감사 등의
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면담을 하였을 시 사후 신고
철저(종료 및 신고가능 시점에서 24시간 이내)
※ 단, 문화재청(지자체) 주관이거나 3인 이상의 공식적인 출장 등으로
면담한 경우 제외
ㅇ 신고내용 : 신고자, 면담상대자, 면담일시, 면담장소, 면담내용,
행동강령 진단 등
※ 신고양식 별첨
ㅇ 신고방법 : 행정포털 - '다알림'(신고시스템 명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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