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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리법령/기준/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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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
  • 작성일 2019-02-25
  • 작성자 신미정
  • 조회수 3832
  • 전화번호 042-481-4868
  • 첨부파일
    •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 전문(문화재청 고시 제2019-24호).hwp [227840 byte]

문화재청 고시 제 2019-24호

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‘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’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·고시합니다.

2019년 2월 25일
문 화 재 청 장

1. 개정 이유
ㅇ 제정(2012.02월) 6년이 경과됨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반영
ㅇ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’ 및 ‘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’에 따른 용어 정비
ㅇ 행정안전부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등

2. 주요 개정내용
ㅇ (주요공정 결정) 시공계획서 및 공정별 시공현황 작성 대상 등이 되는 주요공정 구체화
ㅇ (문화재수리 특성 반영) 인접 문화재 및 유구 보호대책, 해체부재 재사용 및 불용 현황 관리 등 추가
ㅇ (투입 기술자·기능자 확인) 투입된 문화재수리기술자(기능자)의 감리원 확인의무 명확화 및 감리보고서에 관련 양식 신설
ㅇ (RC조·철골조 등 문화재수리)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경우 관련 규정(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등) 준용 가능 규정 신설
ㅇ (일반건설 관련 규정 수정·보완) 품질관리계획, 안전관리계획, 환경관리계획 등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의무규정 삭제. 품질시험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으로 대체
담당부서
수리기술과 (☎ 042-481-496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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