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일부 개정
- 작성일 2026-03-18
- 작성자 이상명
- 조회수 4652
- 전화번호 042-481-4741
- 첨부파일
「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1. 규정명 :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(국가유산청 훈령 제53호)
2. 주요 개정내용
ㅇ 입주자 선정기준을 저연차, 하위직급을 우대하도록 개정(안 제5조 및 별표)
ㅇ 최대 4년에서 3년으로 입주기간 단축(안 제4조제2항)
3. 시행일 : 2026.3.18.
붙임 1. 「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」일부개정훈령안 1부.
2. 「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」개정 전문 1부. 끝.
1. 규정명 :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(국가유산청 훈령 제53호)
2. 주요 개정내용
ㅇ 입주자 선정기준을 저연차, 하위직급을 우대하도록 개정(안 제5조 및 별표)
ㅇ 최대 4년에서 3년으로 입주기간 단축(안 제4조제2항)
3. 시행일 : 2026.3.18.
붙임 1. 「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」일부개정훈령안 1부.
2. 「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」개정 전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