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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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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일부 개정
  • 작성일 2026-03-18
  • 작성자 이상명
  • 조회수 4652
  • 전화번호 042-481-4741
  • 첨부파일
    • 붙임1.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일부개정훈령안.hwpx [53734 byte]

    • 붙임2.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개정 전문.hwpx [102513 byte]

「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규정명 :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(국가유산청 훈령 제53호)

2. 주요 개정내용
ㅇ 입주자 선정기준을 저연차, 하위직급을 우대하도록 개정(안 제5조 및 별표)
ㅇ 최대 4년에서 3년으로 입주기간 단축(안 제4조제2항)

3. 시행일 : 2026.3.18.


붙임 1. 「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」일부개정훈령안 1부.
2. 「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」개정 전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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